신청대상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시체를 화장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처리과정
담당구분
접수 동사무소 경유조회 없음
주관부서 각 동 협의부서
(협의기관)
없음
결재자 동장 처분청 동장
관련공부
처리기간
비치대장 묘적부 대조공부 없음
법정기간 즉시 협의사무 없음
단축기간   법정기간 없음
수수료 및 부담금 수수료 없음 주택채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근거법규 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 및(별지1.2.3)
구비서류 유연고 분묘 개장 : 개장신고서
무연고 분묘 개장 : 1. 개장신고서 1부
                 2. 개장공고일간지(2종이상) 각 1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근거 심사부서 및 기관 비고
개장기준 개장을 위해서 파낸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해야 한다.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 동사무소  
2. 개장된 시체 또는 유골이나 수장된 유골을 이전하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가. 시체 또는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매장하여야 하며 심도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나. 분묘의 시설은 간결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화장일 경우 시체는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매장묘지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1조 동사무소 이장지
동사무소